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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곳 중 6곳 "환경규제, 자율관리형 전환"

중기중앙회, '환경규제 이행애로 실태조사 결과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7% "경영부담 높아"

  • 웹출고시간2024.01.09 11:13:00
  • 최종수정2024.01.09 11:13:00

환경규제 이행으로 인한 기업 경영의 부담정도(단위 %, 점).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일보] 중소기업들이 경영 부담, 인력 문제 등으로 환경 규제를 이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환경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율관리형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크게 공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환경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애로사항, 환경업무 담당 인력 현황, 규제 개선방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중소 제조업체 73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6일~12월 18일 진행됐다.

환경규제 이행이 중소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지 물은 결과 '높음'이 17.8%(매우 높음 2.6%, 높음 15.2%)였다. '보통'은 54.2%, '낮음'은 27.9%(낮음 25.2%, 매우 낮음 2.7%)였다. 이를 종합점수를 산출하면 평균 47.4점(100점 만점)으로 일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300개사)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37.3%는 "환경규제로 인한 기업 경영의 부담 정도가 높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1차 금속(72.7%) △화학물질·화학제품(45.3%) △비금속 광물제품(40.9%) 등 순으로 경영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을 느끼는 환경규제 분야로는 △대기(67.3%) △폐기물·자원순환(46.0%) △폐수(30.0%) 등 순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는 △각종 허가·신고 등의 의무(66.3%) △배출허용기준 준수 곤란(36.3%) △전문인력 고용 부담(22.7%) 등이 꼽혔다.

응답기업의 60.3%는 "환경규제 부담 최소화를 위해 자율관리형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자율관리형 규제는 자율성과 자기책임을 원칙으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의 환경관리를 유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법령 간 중복규제 해소 및 관리감독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45.2%)', '유예기간 부여 등 규제대응 준비기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29.3%)'는 답변도 많았다.

응답기업 중 환경업무 담당 조직을 갖춘 기업은 0.8%에 불과했으며 84.8%는 '담당자가 없거나 겸직자만 있다(담당자 없음 57.7%, 겸직자만 있음 27.1%)'고 답했다.

환경업무 담당 조직 또는 인력을 갖춘 기업(309개사)의 89.3%는 '환경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채용 중'이라고 밝혔으나, 자격증 소지 인력이 1명뿐인 기업이 대부분(83.8%)이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은 환경법령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행정력과 인력이 모두 부족하다"며 "기존의 규제만능주의를 탈피해 충분한 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에는 자율관리를 허용하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는 등 환경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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