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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국회 통과

오송참사와 같은 지하차도 및 지하 주차장 침수피해시 책임자 명확히 규정
송석준, "오송참사와 같은 일 없기 바란다"

  • 웹출고시간2023.12.10 15:28:42
  • 최종수정2023.12.10 15:28:42
[충북일보] 오송 참사와 같은 기록적인 폭우로 지하차도와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시 책임(자)을 명확히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지하차도 및 공동주택 등 지하공간의 수방기준 적용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해당 침수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수방기준을 정하고 있고, 해당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에 수방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의 장은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수방기준 적용여부와 충족여부에 따라 점검해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방기준은 시설물의 설계나 시공 시 적용해야 할 기준 중심으로 규정됐 있고, 일단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로 인해 인명과 차량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이후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의 수방기준 적용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가 해당 침수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매년 반복돼 온 지하공간 침수 참사가 예방돼 국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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