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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01 20:41:58
  • 최종수정2023.08.01 20:41:58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을 4등급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인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1일 청주시 흥덕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검체 채취실로 들어가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데 근거가 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 각종 지원금 중단 등 2단계 방역 완화 조치가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4급 감염병에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의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개정 법률은 조만간 관보 게재와 함께 공포된다.

질병관리청은 개정 법률 공포 전 이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함께 4급 감염병이 된다.

이전에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등과 전파 가능성에 따라 격리 등이 필요한 2급 감염병이었다.

방역당국은 4급 하향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7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정 방향과 시점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단계가 시행되면 마스크와 관련한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되지만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계속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도 일단 유지된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이전대로 유지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 등이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돼 의료체계는 완전 정상화된다.

시행 시점은 이달 안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 코로나19의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있어 늦춰질 수도 있다.

현재 충북은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우려되고 있다. 하루 확진자 수가 1천명 대를 기록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1천50명) 이후 세 자리에 머물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수가 지난 7월부터 1천명을 넘고 있다.

지난 달 11일 1천3명을 시작으로 18일 1천351명, 19일 1천77명, 20일 1천137명, 21일 1천131명, 22일 1천127명, 25일 1천703명, 26일 1천322명, 27일 1천304명, 28일 1천346명, 29일 1천159명, 31일 1천224명이다.

도는 지난 6월 방역 조치가 완화된 후 검사 건수가 3분의 2 정도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하루 3천~5천명이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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