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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경비 노동자 65세 정년은 노사합의에 따른 당연퇴직"

충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 노조 고용 연장 요구 수용 어려워
노조, 65세부터 70세까지 1년 단위 촉탁 계약 전환 보장 요구

  • 웹출고시간2023.07.31 18:09:33
  • 최종수정2023.07.31 22:09:16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 노조의 65세 이상 청소·경비업무 노동자들의 고용 연장 요구에 대해 "65세 정년은 노사 합의에 따른 당연직 퇴사"라고 밝혔다.

주병호 도교육청 기획국장은 3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9월 청소·경비업무 퇴직 대상자는 2018년 교육청이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한 용역회사에 근무했던 근로자들이다"면서 "당시 노사 합의로 정년(65세) 등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설명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정부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과 충북도교육청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결정(2018.7.13.)에 따라 용역회사 소속의 청소·경비업무 근로자를 정규직(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별도의 정년(65세)과 고용보장기간(퇴직유예기간 3~5년)을 설정했다.

당시 용역회사 소속 청소·경비업무 종사자들은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개인별 정년퇴직일자를 명시한 근로계약서에 808명 근로자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들은 명시된 정년퇴직일자에 따라 △2021년 11명(3년 고용보장) △2022년 105명(4년 고용보장)이 이미 퇴직했다. △2023년 8월말 424명(5년 고용보장)이 당연퇴직(정년)한다.

도교육청은 2023년 8월 말 퇴직하는 환경실무사와 당직 전담사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년과 고용보장기간을 적용받아 당연퇴직하는 것이며 일방적 강요에 의한 퇴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주 국장은 "이 합의에 따라 이미 지난해까지 100여 명이 퇴직했다"며 "올해 퇴직할 근로자들만 정년 이후 추가 고용하면 이미 퇴직한 근로자, 다른 직종 등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방적으로 퇴사 당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합의에 따른 당연직 퇴직"이라며 "다만, 이들이 퇴사한 해당 학교 등이 채용을 2회 공고했는데도 근무 희망자가 없으면 기존 근로자와의 추가계약을 통한 채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이하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8년 교육감 직고용 전환된 환경실무사, 당직전담사 수백명이 올해 8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한꺼번에 일터를 떠날 것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환경실무사와 당직전담사의 정년을 추가 연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년퇴직 후 65세부터 70세까지 1년 단위로 촉탁 계약을 보장하고 70세 이후는 채용응시자격까지라도 부여하라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교육 현장에서 헌신한 노동자들에게 좀 더 근무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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