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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31일 정정순 당선무효 공고

청주지법, 30일 상당구선관위에 등기로 회계책임자 판결문 보내
등기 도착 시 당선무효 사실 공고

  • 웹출고시간2021.08.30 17:40:32
  • 최종수정2021.08.30 17:40:32
[충북일보] 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오전 청주지법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의 형 확정 판결 통보를 받고 정 의원의 당선무효 사실을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은 30일 관할 지역구인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판결문을 등기로 보냈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 20일 회계책임자 A씨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기간인 27일까지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 받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선관위는 판결문이 오면 상당구선거관리위원장의 결제를 받고 정 의원의 당선무효 사실을 공고한다.

공고문은 상당구선관위 건물 입구 게시판과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무효 공고 이후 재선거 사유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한 상태로, 당선무효와 관계없이 법정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선거운동원에게 780만 원 상당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선거운동 당시 1천500만 원 상당의 회계보고 누락 혐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자원봉사자 3만1천314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수당 이외 현금 1천500만 원을 교부한 혐의 등을 받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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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