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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정정순 의원… 회계 책임자 맞고발 사건 불기소 檢 송치

선거사범 공소시효 15일 임박해
경찰, 혐의 입증 한계·증거 부족
맞고발 카드 무산에 측근 줄기소

  • 웹출고시간2020.10.13 20:26:02
  • 최종수정2020.10.13 20:26:02
[충북일보] 회계부정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이해유도, 당선무효유도) 혐의로 맞고발했지만, 무혐의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이해유도 혐의로 고발된 A씨와 또다른 캠프 관계자 B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데다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오는 15일로 얼마 남지 않아 물리적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정 의원의 보좌관 C씨에게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B씨는 총선 당시 정 의원의 상대 후보 캠프 직원이었던 D씨와 친인척 관계로, D씨는 2018년 청주시장 경선 당시 정 의원 측 캠프에 있다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C씨는 이들이 정 의원의 당선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해 회계부정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맞고발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무산되면서 불리한 상황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정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정우철 청주시의원을 비롯해 후원회장·회계책임자 등 4명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11일 A씨는 정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등을 했다며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검찰에 회계장부와 녹취록 등 관련 자료 다수를 넘겼다. A씨와 정 의원은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불법 정치자금 수수·청주시자원봉사센터 봉사자 명단 부정 취득 및 선거 이용 등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 선거캠프에 청주시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넘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 E씨와 이를 받아 선거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의원 수행비서 F씨에 대한 재판이 16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E씨는 이날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수행비서 F씨는 검찰이 공모 관계로 적시한 정 의원과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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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