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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청구… 불체포특권 행사 기로

검 "8월부터 출석 요구 수차례 불응"
체포 불명예·특권 따른 국민 비난 등
"선택지 많지 않아… 자진 출석할 듯"

  • 웹출고시간2020.09.28 17:32:41
  • 최종수정2020.09.28 18:05:47
[충북일보] 청주지방검찰청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배경은 국회 등원 등을 이유로 수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월 중순부터 정 의원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해 선거사범 공소시효 등을 고려,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15일 만료되는 만큼 "정 의원을 기소하기 전 직접 조사하겠다"는 검찰의 강한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다.

정 의원은 여러모로 궁지에 몰리는 형국이다.

정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신분으로 체포되는 불명예를 얻을 수 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경우 검찰에 체포되는 수모는 막을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비난은 피하기 어렵다.

정 의원의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어 당내 비난이 뒤따를 수 있다.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할 수 없는 국회의원만이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이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의석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은 국회 의석 절반 이상인 174석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부결이 가능하다.

쉽게 말해 더불어민주당이 허락하지 않으면 정정순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는 얘기다.

독립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국회 출석 보장을 위해 생겨난 특권이지만, 일부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행사해 회기마다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겨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볼 때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검찰에 자진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정정순 의원은 사면초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정 의원의 선택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가진 공격 카드를 알지 못한 채 검찰에 출석하기도 부담일 것이고,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 비난도 부담일 수 있다"며 "결국, 정 의원은 최후까지 항전하다 자진 출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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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