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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심리 청주지법 형사11부 새 재판장에 이진용

법관 정기인사서 청주지법 전보
전 KEB하나은행장 사건 심리 경력
내달 17일 속행 재판부터 담당 예정

  • 웹출고시간2021.02.21 15:00:17
  • 최종수정2021.02.21 15:00:17
[충북일보]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의원 사건을 심리 중인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의 새로운 재판장으로 이진용(42·사법연수원 35기)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의령 출신으로, 대구지법·인천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서부지법 등을 거쳤다. 지난 3일 단행된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청주지법으로 전보됐다.

그는 서울서부지법 재직 당시 함영주 전 KEB하나은행장의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고, 유명 유튜버였던 양예원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1심을 담당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의 배석판사 2명은 3월 초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부가 모두 정해진 뒤에는 판결문을 작성할 주심 판사도 정해진다.

새롭게 짜인 형사11부는 오는 3월 17일 정 의원에 대한 속행 재판을 심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변론갱신 절차를 거쳐 남은 심리를 이어간다.

지난해 12월 11일 정 의원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보석허가 청구에 대해서도 이번 재판부가 심리하게 된다.

정 의원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 정정순 의원의 형, 후원회장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재판도 3월 17일 진행된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난 17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정우철 의원의 변호인이 결심 당일인 지난 5일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선고 일정이 연기됐다.

정정순 의원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9명은 혐의에 따라 2개 재판으로 나눠 심리를 받고 있다.

검찰 측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김정훈(연수원 36기) 검사가 직관 검사로 계속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 검사는 지난 1일 단행된 인사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전보됐지만, 지난 10일 정 의원에 속행 재판에 참여한 데다 오는 3월 17일 재판에도 출석 예정자 명단에 포함됐다.

그동안 청주지법 형사11부를 담당한 조형우 부장판사는 법관 인사에 따라 22일자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현행법상 4월 중 1심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며 "다만, 정치자금법 등 이외 혐의는 재판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정순 의원은 지난해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천500만 원 지급, 법정 선거비용 516만 원 초과, 회계책임자에게 2천만 원 수수, 승용차 렌트비 780만 원 대납, 회계보고 1천627만 원 기재 누락, 청주시자원봉사센터 봉사자 3만1천300명 명단 유출 및 선거 이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총선이 끝난 뒤 보좌진 자리를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겪다 지난해 6월 캠프 홍보위원장과 함께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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