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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검찰에 나타나지 않은 정정순 의원… 대면조사 없이 재판으로

檢,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기소
체포동의안 28일 국회서 다뤄질 듯
청주지검 아닌 국감장 나타난 丁
"헌법상 중요한 일정… 불응 아냐"

  • 웹출고시간2020.10.15 17:19:16
  • 최종수정2020.10.15 17:19:16
[충북일보]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끝내 검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청주지검은 15일 정정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까지다. 다만, 공범이 기소된 경우 형사소송법 253조 2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정 의원은 4·15 총선 당시 회계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명단을 넘겨받아 이를 선거에 활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정 의원에게 8차례나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의원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자진 출석하지 않았다.

정 의원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검찰은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법은 이튿날인 29일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체포동의 요구서까지 국회에 제출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정 의원에게 자진 출석을 권유했으나 정 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전체 300석 중 174석(58%)으로 과반을 넘어 가결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검찰은 "인내를 갖고 정 의원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자진 출석할 것을 기대했으나 끝내 출석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분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의 혐의 사실 중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이날도 정 의원은 국회 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나타나 기자들에게 "6~8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9월 정기국회에 들어 출석 요구를 하다 보니 국회 회기 중이라는 사유를 냈다"며 "불응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국정감사는 헌법에서 정한 국회의 중요한 일정"이라고 해명했다.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기소된 데에는 "정확히 모르겠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돼 안타깝다고 생각한다"며 혐의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선거캠프 회계담당자 A씨에게 피소됐다.

A씨는 검찰에 회계장부와 녹취록 등 관련 자료 다수를 넘겼다. A씨와 정 의원은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2일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정우철 청주시의원을 비롯해 후원회장·회계책임자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일에는 캠프 내 다른 관계자들에게 수백만 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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