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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사실 아니다" 정정순 혐의 부인

변호인 "선거비용 초과 지출 안했다" 답변
회계책임자 등 2명 내달 9·23일 증인신문 예정

  • 웹출고시간2020.11.18 18:03:33
  • 최종수정2020.11.18 18:03:55
[충북일보] 4·15 총선 당시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자신의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8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정 의원이 비공식 선거운동원 A씨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천500만 원을 주고,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의 변호인 측은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 선 정 의원은 마스크를 썼지만 차분한 모습이었다.

미결수 수의 대신 지난달 31일 청주지검 출석 당시 입었던 양복을 입고 있었고 왼쪽 가슴에는 국회의원 배지가 달려 있었다.

보좌관 등 20여 명이 방청했으나 정 의원은 공판이 끝날 때까지 방청석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30여 분 진행된 공판에서 오로지 판사만을 바라봤다.

정 의원은 직업을 묻는 질문에 "국회의원입니다"라고 했고, 공사사실을 전면 부인한 변호사의 발언 후 개인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예,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정 의원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A씨는 방청석에서 변호사와 함께 공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A씨는 법정에서는 "(정 의원에게) 1천 500만 원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6월 초 캠프 관계자 4명에게 450만 원을 준 혐의는 인정했다.

A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자신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지난달 15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기소하면서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지난 2월 A씨에게 활동비 1천500만 원을 지급하고, 선거운동원 명함비 127만6천 원 등을 지출하면서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보다 516만 원을 초과한 혐의에 대해 심리했다.

인정 신문과 증거 채택 등을 마친 재판부는 오는 12월 4일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12월 9일과 23일도 증인신문기일로 결정했다. 증인은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 등 2명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등 검찰이 추가 기소한 사건은 공판기일이 결정되지 않았다.

2차 공판에서 추가 기소사건과 관련자 재판 병합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진행돼 이르면 24시간 이내 늦으면 수일 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지난 12일 재판부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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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