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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의혹 정정순 의원 재판으로… 구속 3일만

檢, 정자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소
회계책임자·수행기사 등 2명도 넘겨

  • 웹출고시간2020.11.06 21:32:29
  • 최종수정2020.11.06 21:32:29
[충북일보] 21대 국회 1호 구속의 불명예를 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체포영장 집행 이후 6일, 구속된 지 3일 만이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검찰이 기소한 정 의원은 지난 3월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 A(46)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렌트한 K7 승용차의 월 렌트비 65만 원을 선거운동원에게 대납하게 해 모두 78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지난 5월 회계보고를 하면서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로 지급한 현금 1천500만 원 등 총 1천627만 원을 기재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외조카인 수행기사 B(48)씨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지역구인 청주시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천300여명의 이름·성별·생년월일·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도 받는 상황이다.

정 의원이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는 상당구 선거인수 15만1천173명 대비 20.71%, 21대 총선 투표수 9만8천93표 대비 31.92%에 해당한다.

앞서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 전인 지난 10월 15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일부 기소했다.

당시 정 의원은 지난 2월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천500만 원을 건네고, 3월 비공식 선거조직원 명함 제작 대금 127만6천 원을 지출해 선거비용 제한액 516만 원을 초과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 상당 선거구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7천만 원으로,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1억5천888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사용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 의원 관련 의혹을 최초 고발한 회계책임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3월 정 의원에게 선거자금으로 현금 2천만 원을 건네고, 5월 정 의원과 공모해 회계보고 당시 1천627만 원을 누락한 혐의다.

수행기사 B씨도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 의원의 K7 승용차 렌트비를 지급받아 대납하는 방법으로 정 의원과 공모해 780만 원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지난 8월 10일 상당구 자원봉사자 명단을 정 의원에게 건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11일 A씨가 검찰에 고발장 접수하면서 의혹을 받기 시작했다. A씨는 검찰에 회계장부 등 관련 증거물을 모두 넘겼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8월 10일 B씨 등 2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9월 28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0월 12일 A씨를 비롯해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후원회장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월 15일 정 의원을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국회는 10월 29일 본회의에서 정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을 가결했고, 청주지법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청주지검에 출석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이튿날인 11월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법은 3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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