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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부당지시 없었다"...지루한 공방 계속

14일 공판서도 지루한 공방
보석 청구 4개월 만에 심문
丁 "국회의원 책무 다하고 싶어"

  • 웹출고시간2021.04.14 20:41:07
  • 최종수정2021.04.14 20:42:37
[충북일보] 총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1심 선고는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이뤄져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정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늦어도 4월 중순까지 이뤄져야하지만, 14일 열린 공판에서도 지루한 법정공방이 계속되면서 재판이 마무리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의원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정 의원 측은 이날 "자원봉사자 명단을 불법 수집하는 과정에서 지시나 공모는 없었다"며 "선거경비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회계책임자 A(47)씨 등 고발인 2명의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통화 목록을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증인의 진술이 매번 달라 녹취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검찰 측에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간추린 녹취록만 3천개로 매우 많다"며 "특정 통화 녹음과 일시를 정해주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난감함을 표했다.

이 판사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상호 합의 하에 디지털포렌식을 재차 진행하거나 입장을 정리해서 녹취록을 재판부에 제출해달라"고 양측에 요구했다.

이날 공판에서 정정순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이 이뤄지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1일 보석허가 청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정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유권자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 무거운 체증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사건 초기에도 말했듯 공정한 선거를 위해 회계책임자를 고용했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은 없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책무를 다하겠다.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보석을 요청했다.

앞서 같은 해 11월 12일에도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당시 재판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재판과 구속 기간이 점차 길어지면서 재판부도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2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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