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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국회의원직 상실 가능성에 무게

검찰, "상소 기준 못 미쳐" 항소포기 결정
회계책임자 항소 안하면 의원직 상실형 확정
정계, 항소 포기에 무게…연락 닿지 않아
정 의원 항소로 법정 다툼은 계속

  • 웹출고시간2021.08.26 20:25:00
  • 최종수정2021.08.26 20:25:00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이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해서다.

청주지검은 26일 "상소 기준에 미치지 못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A씨는 지난 2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따라서 A씨마저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현재 A씨는 항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A씨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며 정 의원을 직접 고발한 인물인 만큼, 항소 가능성이 낮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항소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인 27일까지다. A씨가 이날 자정 전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정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무효가 된다.

A씨의 항소 포기로 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자문서 형식의 판결문을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게 되며, 이때 즉시 당선무효 효력이 발생한다.

검찰은 정 의원을 비롯한 사건 관련 피고인 9명 가운데 구형량 절반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정우철 청주시의원 등 4명에 대해서는 항소할 방침이다.

정정순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추징금 3천3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항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정 의원에게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780만 원,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정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잃더라도 법정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이 1심 선고 직후 항소했기 때문이다.

A씨 주변에서는 A씨가 항소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본보는 A씨와 그의 변호인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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