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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발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9시간여만

한 차례 법원 검토 거쳐 신속
정, 가결 이후 자진출석 의사
檢, 시간 조율해 기다릴 듯

  • 웹출고시간2020.10.30 11:18:19
  • 최종수정2020.10.30 11:18:19
[충북일보] 청주지법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0시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회가 29일 오후 3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지 9시간여 만이다.

청주지법은 가결 4시간여 뒤인 오후 7시30분께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 회신이 접수되자 곧바로 영장심사에 착수해 발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에 대한 신속한 체포영장 발부는 매우 유력했다. 이미 한 차례 법원 검토를 거쳤기 때문이다.

신 판사는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볼 때 피의자(정정순 의원)가 혐의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체포동의 요구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검찰이 강제 신병확보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정 의원이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따르겠다"며 "검찰과 협의해 (출석) 시간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도 정 의원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영장집행 시기를 조금이나마 늦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8월 이후 8차례에 걸쳐 정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의원은 회기 중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정 의원은 검찰 수사에 불만을 내비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결국 체포동의안이 찬성 167명·반대 12명 등으로 국회에서 가결됐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지역구 3만여명의 자원봉사자 명단 불법 취득 및 선거 이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검찰이 지난 15일 분리 기소한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1월 18일 열린다.

현재 해당 사건에 연루된 청주시의원·선거캠프 관계자 등은 7명으로, 재판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

모든 사건은 재판의 신속성·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추후 검찰이 정 의원을 추가 기소한 뒤 모두 병합될 가능성이 크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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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