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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정순 당선무효 공고…당선무효 확정

법원, 1일 상당구선관위에 회계책임자 판결문 통지
선관위 당선무효 사실 공고
정 전 의원 항소 준비…재선거 내년 대선 맞춰 치러져

  • 웹출고시간2021.09.01 18:14:14
  • 최종수정2021.09.01 18:14:14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상당) 국회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된 가운데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정 의원의 당선무효와 재선거 사유 공고문을 게시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청주지법으로부터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판결문을 받고 정 의원의 당선무효 사실을 공고했다.

이로써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고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정정순 전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 전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3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럴 경우 당선인은 선거 비용 보전액도 반환해야 한다.

정 전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했지만, 검찰과 A씨는 A씨의 판결에 대해 항소 기간인 같은 달 2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이 선관위에 A씨의 판결문을 통보하면서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앞으로 정 전 의원은 자연인 신분으로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된다.

정 전 의원은 항소법원(2심 재판부)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2심 재판은 대전고법 원외재판부가 맡을 예정이다.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맞춰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정 전 의원이 헌법 소원과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방어에 나설 수 있지만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 전 의원 측이 1심 판결문을 검토하며 항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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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