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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공방 이어간 정정순 의원 재판… 재판부 "6개월 내 끝내야" 이례적 강조

지난 4일 정 의원 2차 공판 진행
변호인 측 검찰 수사 자료 등 공개 요청
연이은 재판 지연에 재판부 양측 질타
공직선거법상 6개월 내 1심 선고해야

  • 웹출고시간2020.12.06 16:46:22
  • 최종수정2020.12.06 16:46:22
[충북일보]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의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정 의원의 2차 공판에서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다.

재판부가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에 직접적으로 "6개월 내 재판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재판부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검찰과 변호인 측이 기소 이후 진행된 수차례 공판에서 별다른 증인 신문이나 변론 없이 헛공방만 이어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 4일 오후 4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심리는 3개 사건이 모두 병합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정 의원은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사건이 병합되면서 정 의원의 외조카인 수행기사 B(48)씨·지역 6급 비서관 C(49)씨·비공식 선거운동원 D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 3명도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해 공모한 사실이 없고, 차량 렌트비 대납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뒤 회계책임자 E(46)씨에게 받은 2천만 원에 대해서도 "1천만 원만 받았고, 이마저도 추후 돌려줬다"며 불법 정치자금 성격이 아니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증거개시 신청서를 제출하며 "검찰이 공개 거부한 증거들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열람·등사를 요청한 뒤 "검찰 측이 넘겨준 2천여개의 녹취 파일을 모두 확인해야 해 이대로 변론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는 변호인단이 무죄 입증에 도움이 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재판이 지연되자 재판부는 검찰을 질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중요한 것은 재판을 통해 6개월 내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며 "한 달여간 이상 증거 공개 문제로 재판이 지연됐는데 당시에는 '공범 수사'라는 핑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문제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변호인 측이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달라"며 "모두 공개하면 6개월 내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현재로선 다음 기일인 9일 증인 신문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실질적으로 오는 23일부터 재판이 진행될 텐데 이마저도 차질이 있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지적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범과 공범에 관한 1심 재판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심·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15일 정 의원을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월 6일 남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를 볼 때 1심 재판부는 늦어도 오는 5월 6일 전까지 정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정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이 '변론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는 23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의원은 법무법인 '선명' 한주한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와 청주지검 부장검사 출신 한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 등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꾸려 치열한 법정공방을 준비하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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