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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캠프에 명단 전달" 혐의 인정

전 청주자원봉사센터 팀장 "공소사실 인정" 보석 신청
캠프 관계자 측은 말 아껴
檢 "개인정보 확보 정 의원 지시 공범관계로 증거기록 공개 못 해"

  • 웹출고시간2020.08.30 15:31:23
  • 최종수정2020.08.31 09:42:14
[충북일보]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 캠프에 수만명 자원봉사자 명단을 제공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 28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 A(51)씨와 정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 B(4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총선 과정에서 선거 캠프 관계자이자 정 의원의 외조카인 B씨에게 자원봉사자 3만1천여명의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원봉사자 명단을 선거 캠프에 전달,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그렇기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석을 신청했다.

B씨 측은 말을 아꼈다.

B씨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목록과 수사기록을 열람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별도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어 "공소사실 자체만으로 구속될 만큼 무거운 범행인지 의문"이라고 한 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이용해 정 의원과 공범 관계 자백을 요구하고 있다"며 보석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의원이 캠프 관계자에게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B씨와 공범관계인 정 의원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조사 전까지 공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B씨에 대한 증거기록을 공개할 경우 정 의원 측에 정보가 유출돼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3만여명의 선거구민의 연락처를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등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닌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중대하지 않은 범죄라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에 대한 소환 전까지 기록열람을 허가할 수 없다"며 "9월 7일이나 9일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정 의원 소환 일정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만큼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증거목록과 수사기록 등의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며 "유죄 입증에 지장이 없다면 일부라도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고 검찰에 권고했다.

다음 재판은 9월 11일 오후 2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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