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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회계책임자 벌금 1천만 원 구형…당선 무효 위기

검찰, 정 의원 선거법 위반 관련 피고인 8명 구형
회계책임자 벌금 1천만 원·추징금 400만 원 구형
벌금 300만 원 이상 확정 시 정 의원 직 잃어

  • 웹출고시간2021.07.07 18:02:49
  • 최종수정2021.07.07 18:02:49
[충북일보]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이자 이 사건 고발 당사자인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이 구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확정 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돼 정 의원의 직 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검찰은 7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 심리로 열린 정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정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2천만 원을 건네고,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천500만 원 등 1천627만 원을 회계 장부에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정 의원 친형 B씨에게 100만 원을 받아 A씨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정우철 청주시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도 구형했다.

정우철 의원은 정 의원 선거캠프 상임선대본부장을 지냈다. 벌금 100만 원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정우철 의원에게 돈을 건넨 정 의원 친형 B씨와 회계책임자와 홍보담당자에게 돈을 건넨 후원회장 C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한 구형도 이뤄졌다.

청주시자원봉사자 명단 유출과 차량 렌트비 대납 혐의를 받는 수행기사 D씨에게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만 원이 각각 구형됐다.

D씨에게 자원봉사자 명단을 제공한 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 E씨에게는 징역 2년, 렌트비를 대납한 전 선거운동원 F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구형됐다.

또한 정 의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천500만 원을 받아 캠프 관계자에게 4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비공식 선거운동원 G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천500만 원이 구형됐다.

이들 피고인 8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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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