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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된 민주당 정정순 의원 2차 공판… 관련 혐의 모두 부인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 나타나
변호인 "차량 렌트비 외조카 납부
친족으로 정자법 처벌 대상 아냐
회계책임자에 받은 돈 돌려줘"

  • 웹출고시간2020.12.04 18:35:25
  • 최종수정2020.12.04 18:35:25
[충북일보]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의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2차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4일 오후 4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심리는 3개 사건이 모두 병합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사건이 병합되면서 정 의원은 외조카인 수행비서 B(48)씨·지역 6급 비서관 C(49)씨·비공식 선거운동원 D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 3명과 함께 법정에 섰다.

정 의원은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재판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으면서 시작됐다. 정 의원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해 B씨와 공모해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정 의원 변호인은 "K7 승용차 렌트비는 B씨가 지급하는 것만 알았고, C씨가 대납하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라며 "B씨는 피고인(정정순 의원)의 친족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회계책임자 E(46)씨에게 받은 2천만 원에 대해서도 "1천만 원만 받았고, 이마저도 추후 돌려줬다"며 "선거사무 비용으로 쓰게 한 사실도 없어 불법 정치자금의 성격이 아니다"라고 했다.

회계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명함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E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회계보고서에 작성할 대상이 아니었다"며 "E씨와 공모해 고의적으로 회계누락을 할 이유가 없다"고 무죄 취지의 변론을 했다.

차량 렌트비 대납 의혹을 받는 C씨 측 변호인도 "K7 승용차는 B씨가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며 "B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 뿐 정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이 아니다"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정 의원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부에 증거개시 신청서를 제출하며 "일부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증인 신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 부장판사는 검찰 측에 "피고 측이 제시한 것 중 일부를 제외하고 열람등사를 허용한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9일로 예정됐으나 변호인 측이 '변론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는 23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적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3월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 E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렌트한 K7 승용차의 월 렌트비 65만 원을 C씨에게 대납하게 해 모두 78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지난 5월 회계보고를 하면서 비공식 선거운동원 D씨에게 활동비로 지급한 현금 1천500만 원 등 총 1천627만 원을 기재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외조카인 수행기사 B씨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지역구인 청주시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천300여명의 이름·성별·생년월일·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도 받는 상황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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