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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정순 당선무효 확정

검찰·회계책임자 항소 포기…당선무효형 확정
지난해 6월 회계책임자·홍보담당자로부터 고발 당해
치열한 법정 공방 전개…21대 첫 구속 현역 의원 불명예
빠르면 30일 선관위로 판결 통보 즉시 직 상실

  • 웹출고시간2021.08.29 16:40:04
  • 최종수정2021.08.29 16:40:04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혐의로 고발당한 지 1년 2개월여 만에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의 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6월 11월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홍보담당자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정 의원이 다수의 회계 부정을 했다며 회계장부,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 이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회계책임자 A씨는 일부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갈등을 빚었다.

정 의원은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선거운동원에게 780만 원 상당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선거운동 당시 1천500만 원 상당의 회계보고 누락 혐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자원봉사자 3만1천314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수당 이외 현금 1천500만 원을 교부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정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의원은 정기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그러자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 15일)가 만료되는 점과 정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9월 29일 법원이 송부한 정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법상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어서다.

국회는 한 달 뒤인 10월 29일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고, 이튿날 청주지법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처음 구속된 현역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썼다.

이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전개됐다.

정 의원은 11월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부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정 의원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다만 정 의원을 최초 고발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정 의원은 그 과정에서 당선무효유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했고, 관련 사건을 담당한 검찰 수사관을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 혐의로 고소했다.

피고발인들을 무혐의 처분한 사건 담당 검사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4월 20일 정 의원은 구금된 지 169일 만에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다.

지난 20일 재판부는 1심 선고공판에서 정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3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 받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정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기간인 27일 자정까지 검찰과 A씨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 의원은 본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직을 잃게 됐다.

청주지법은 빠르면 30일 관할 지역구인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에 판결문을 보낼 예정이다.

당선무효는 선관위가 판결을 통보받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 의원이 선거법상 회계책임자와의 연대책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거나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해 시간을 끌 수도 있지만 당선무효형을 뒤집기는 힘든 만큼, 사실상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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