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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된 정정순 의원, 법원에 보석 신청…불구속 상태서 재판받나

지난 12일 재판부에 보석 허가 청구서 제출
증거인멸·도주 우려 낮다는 점 주장한 듯
예산안 심사 따른 의정활동 주장도 유력해

  • 웹출고시간2020.11.15 16:20:29
  • 최종수정2020.11.15 16:20:29
[충북일보]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의 의혹을 받아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청주교도소 수감 13일 만에 보석을 청구했다.

15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사건을 심리 중인 청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조형우)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 신청 이유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신원이 확실한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만간 심문 기일을 잡아 정 의원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의원에 대한 보석이 결정될 경우 정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치르게 된다.

현재로선 정 의원의 보석이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의 회계부정 의혹 등을 최초 고발한 회계책임자 A(46)씨가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회계장부 등 관련 증거물을 모두 검찰에 넘겼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정 의원의 신분과 거주지가 확실한 데다 이미 검찰이 증거물을 확보해 구속 요건인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낮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국회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정 의원이 재판부에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한 의정활동을 주장했을 가능성도 있다.

21대 국회의원 중 최초 구속의 불명예를 안은 정 의원의 첫 재판은 오는 18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의원은 지난 3월 총선 과정에서 A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렌트한 K7 승용차의 월 렌트비 65만 원을 선거운동원에게 대납하게 해 모두 78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지난 5월 회계보고를 하면서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로 지급한 현금 1천500만 원 등 총 1천627만 원을 기재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외조카인 수행기사 B(48)씨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지역구인 청주시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천300여명의 이름·성별·생년월일·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도 받는 상황이다.

정 의원이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는 상당구 선거인수 15만1천173명 대비 20.71%, 21대 총선 투표수 9만8천93표 대비 31.92%에 해당한다.

지난 2월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천500만 원을 건네고, 3월 비공식 선거조직원 명함 제작 대금 127만6천 원을 지출해 선거비용 제한액 516만 원을 초과한 혐의도 있다.

정 의원 회계부정 의혹에 연루된 A씨와 B씨, 정우철 청주시의원, 후원회장, 정 의원의 친형 등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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