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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회계책임자 혐의 일부 무죄…검찰 항소 검토 중

1심서 구형량과 같은 벌금 1천만 원 선고…공소사실은 일부 무죄
기부금 수령액 100만 원 이하로 형사 처벌 대상 아냐
명함 제작비 회계 장부 누락, 정 의원 공모 인정 못해
검찰 "항소 여부 따져보는 중"…항소 기한 오는 27일

  • 웹출고시간2021.08.25 20:35:23
  • 최종수정2021.08.25 20:35:23
[충북일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수 상당) 의원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심에서 구형량과 같은 형량이 나왔지만 재판부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지난 20일 회계책임자 A씨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7일 A씨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구형량과 같은 형량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돼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검찰은 A씨에 대해 정정순 의원 선거캠프 홍보담당자로부터 50만 원, 비공식 선거운동원으로부터 200만 원, 정우철 청주시의원으로부터 50만 원, 정 의원 친형으로부터 100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수당 외의 금품을 제공받고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2천만 원을 건네고, 선거활동비 1천500만 원과 명함제작비 127만6천 원 등 1천627만6천 원을 회계 장부에 누락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수당 외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수령한 기부금이 각각 100만 원을 넘지 않다고 보고,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대상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더라도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이 아닌 과태료를 통해 제재하기 때문이다.

수당 외 금품 수령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서 유죄이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인 100만 원 이하의 기부금 수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명함 제작비에 대한 회계보고 누락 범행을 정 의원과 공모해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함 제작비 127만6천 원의 회계보고 누락을 단독 범행으로 본 것이다.

검찰은 모든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항소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명함 제작비 회계 누락 행위에 대한 정 의원의 공모 여부가 인정되지 않는 등 일부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다만 전체적인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난 만큼 항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검사의 주된 목표는 공소사실을 입증해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제기한 공소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정치권의 한 인사는 "정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는 등 사건 관련 피고인 모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무리하게 항소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항소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인 오는 27일로, 이 기간 검찰과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정 의원은 본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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