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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선거캠프 비공식 운동원 '위증 혐의' 고소

2일 오후 대리인 통해 고소장 제출…앞선 재판서 위증 주장

  • 웹출고시간2021.08.02 18:10:43
  • 최종수정2021.08.02 18:10:43
[충북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 선고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선거캠프 비공식 운동원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정정순 의원실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2일 대리인을 통해 선거캠프 비공식 선거 운동원 A씨를 위증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정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회계책임자 등이 정 의원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증언을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녹취록 분석 과정에서 "A씨가 회계책임자와 사전 모의를 하고 검찰 수사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은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선거운동원에게 780만 원 상당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선거운동 당시 1천627만 원 상당의 회계보고 누락 혐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자원봉사자 3만1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정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780만 원,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정 의원과 관련 피고인 8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정 의원은 공식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확정 받아도 직을 잃는다.

정정순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며 말을 아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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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