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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선거캠프 비공식 운동원 '위증 혐의' 고소

2일 오후 대리인 통해 고소장 제출…앞선 재판서 위증 주장

  • 웹출고시간2021.08.02 18:10:43
  • 최종수정2021.08.02 18:10:43
[충북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 선고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선거캠프 비공식 운동원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정정순 의원실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2일 대리인을 통해 선거캠프 비공식 선거 운동원 A씨를 위증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정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회계책임자 등이 정 의원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증언을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녹취록 분석 과정에서 "A씨가 회계책임자와 사전 모의를 하고 검찰 수사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은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선거운동원에게 780만 원 상당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선거운동 당시 1천627만 원 상당의 회계보고 누락 혐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자원봉사자 3만1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정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780만 원,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정 의원과 관련 피고인 8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정 의원은 공식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확정 받아도 직을 잃는다.

정정순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며 말을 아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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