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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운명의날 밝았다… 28일 국회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보고

21대 현역 의원 1호 체포 불명예 코앞
표결 안 될 시 불체포특권 정치인 낙인
당내·지역서 자진 출석 요구 빗발쳐
丁 "검찰이 피의사실 언론에 흘려" 비난
檢 "정 의원 발언 근거 없는 주장" 반박

  • 웹출고시간2020.10.27 18:08:08
  • 최종수정2020.10.27 18:08:08
[충북일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현역의원 중 '1호 체포'라는 불명예를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검찰의 출석 요구와 민주당 내 자진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채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내에서는 "방탄국회는 없다"고 선을 그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정 의원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은 지난 8월 이후 8차례에 걸쳐 정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 의원이 자진 출석하지 않자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해 늦어도 30일까지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정 의원이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이 끝내 검찰에 자진 출석하지 않는다면 '21대 국회 1호 체포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거나 '불체포특권 뒤에 숨은 정치인'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시켰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건 수사와 관련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고,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외부에 공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정 의원의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 이례적인 즉각 대응에 나섰다.

정 의원의 '운명의 날'이 임박하자 지역민심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7일 성명을 통해 "21대 초선 투표 잉크가 마르기도 전 도내 2명의 국회의원이 비리와 공직선거법에 연루됐다"며 "정 의원은 검찰의 소환요구에도 모두 출석을 거부하고,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를 맞고발했으나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국정감사 준비와 국감 등 의정활동을 빌미로 검찰 수사를 미루고 국회 안으로 도피했다"며 "초선이라고 믿기 어려운 꼼수 정치를 구사하는 등 구태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도 포기한 현재의 막장정치는 본인이 자초한 상황"이라며 "부끄러운 정치를 스스로 중단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당장 검찰 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특권적 지위를 악용해 깨끗한 정치를 교란하는 정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역 유권자에게 백배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내 비난 여론과 당내 지지마저 잃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정 의원이 28일 검찰에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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