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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보석 심문 '차일피일'…청주 상당 지역구 공백 장기화

변호인 측 의견서 수차례 제출에도
재판부, 공판서 보석 관련 언급 無
3일부터 법원 인사 재판장 변경될 듯
정 의원 다음 재판 오는 10일 예정

  • 웹출고시간2021.02.01 21:04:59
  • 최종수정2021.02.01 21:04:59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더부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 상당) 의원의 지지자들이 1일 청주지검 앞에서 지역구 공백을 우려하는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 독자제공
[충북일보]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 상당) 의원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63일 동안 심문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 의원 측 변호인단은 지난 12월 11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석허가 청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담당재판부인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정 의원 측의 보석허가 청구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진행된 세 차례(12월 23일, 1월 6·20일)의 공판에서도 보석에 대한 심문 기일조차 잡지 않았다.

정 의원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수차례 보석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며 보석 허가의 당위성을 주장했으나 묵묵부답이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규칙은 훈시성격이어서 재판부가 이를 지켜야 할 강제성은 없다. 일례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보석 결정까지 60일이 넘는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재판부가 정 의원의 보석에 대해 장고(長考)하는 이유를 두고 지역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재판부가 결정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전국 지방법원은 오는 3일부터 22일까지 부장판사 이하 등의 인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현재 정 의원 담당 재판부인 청주지법 형사11부의 조형우 부장판사도 청주지법에서 3년 이상 근무해 이번 인사 전보 대상이다.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결정인 만큼 후임 재판부에게 일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외에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정 의원 측의 고발인 회유 시도를 주장한 만큼 증거인멸의 소지가 남아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정 의원 측이 지난해 11월 12일 첫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했을 당시 재판부는 같은달 26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정 의원 측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별도 심문 없이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지만, 재판부의 부장판사가 변경될 경우 심문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일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역 법조계의 한 인사는 "법원 인사와 함께 정정순 의원이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검 수사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면서 재판의 향배를 알 수 없을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상 1심 선고 기한인 6개월 이내를 모두 채울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정순 의원의 지지자들은 1일부터 청주지검 앞에서 "정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출·퇴근 시간 1인 시위에 나섰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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