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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 없었다… 정정순 의원, 이르면 이번 주 체포영장 발부

체포동의안 민주당 주도로 가결
국민의힘, 방탄국회 우려해 불참
찬성 167표·반대 12표 불과 처참

-청주지법, 곧 체포영장 발부 심사
檢, 발부 시 48시간 동안 강제수사

  • 웹출고시간2020.10.29 21:07:57
  • 최종수정2020.10.29 21:07:57
[충북일보] 21대 국회에서 '방탄국회'는 없었다. 8년 만에 충북 정치 1번지 청주 상당 지역구를 탈환한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정치 생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9일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 재적 의원 186명 중 167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12표에 불과했고, 기권 3표·무효 4표가 나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날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방탄국회 오명을 우려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민주당에 전권을 넘긴 셈이다.

체포안이 가결되면서 정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박기춘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 5년 2개월여만에 체포동의안 가결 의원 오명을 안았다. 역대 국회에서는 14번째다.

당초 지역 정가나 법조계 등에서도 정 의원의 체포안 가결이 점쳐졌다.

민주당이 "방탄국회는 없다"고 선을 그은 데다 당 지도부가 수차례 정 의원에게 검찰 자진 출석을 권유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29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위기에 몰린 정 의원은 28일 같은 당 동료 의원들에게 억울하다는 입장을 담은 친전을 보냈으나 가결 기류는 본회의 표결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한 당 이미지 악화 등 국민 비난이 큰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크다.

정 의원은 가결 직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따르겠다"며 인정의 뜻을 밝히면서도 검찰의 수사에는 여전히 불만을 표했다.

체포안 가결로 불체포특권이 사라지게 된 정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중 검찰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은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 회신이 오는 대로 체포영장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체포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으나 이미 법원이 체포영장을 한 차례 검토한 뒤 동의서를 국회로 보낸 만큼 기각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볼 때 피의자(정정순 의원)가 혐의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체포동의 요구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다.

쉽게 말해 이미 법원이 정 의원에 대한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현역 국회의원 체포를 위해 국회 동의를 얻은 것인 데다 체포영장 심사는 관련 서류 검토로만 결정돼 1~2일이면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집행에 나서 48시간 동안 정 의원을 수사기관에 인치·구금해 강제수사를 벌이게 된다.

도내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정 의원에게 좋지 않아 보인다"며 "그동안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것도 검찰의 카드를 알지 못해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강제수사를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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