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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징역 2년 선고

법원 "선거 공정성 침해 엄벌 필요"
징역 2년, 추징금 3천30만 원 선고
회계책임자 1천만 원 벌금형…직 박탈 위기
정우철 청주시의원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 웹출고시간2021.08.20 11:46:15
  • 최종수정2021.08.20 14:58:49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의원이 2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추징금 3천30만 원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정의원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20일 정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3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기존 보석결정을 취소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죄판결의 이유로 △회계책임자 등 고발인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회계책임자의 통화녹음파일과 제3자 진술 등 다른 증거들의 뒷받침 △고발인들이 상대 후보 측과 거래하거나 고발 과정에 제3자가 개입해 이들 진술이 허위로 이뤄지거나 왜곡, 과장됐다고 보기 어려움 △검찰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거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정도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음 △국회의 체포동의안 결의, 법원의 영장발부 등 적법한 체포 및 구속절차 등을 들었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선거운동원에게 780만 원 상당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선거운동 당시 1천500만 원 상당의 회계보고 누락 혐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자원봉사자 3만1천314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수당 이외 현금 1천500만 원을 교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자원봉사라는 선량한 동기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연락처를 취득해 경선과 선거운동에 이용했고, 금권 개입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 침해를 막는다는 처벌법조의 입법취지상 엄벌 필요성이 크다"며 "수수된 돈이 합계 4천만 원을 넘어 다액이고 고발인들의 자수, 고발을 무마하려 했으며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다.

정 의원은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거나 A씨가 항소를 포기하면 국회의원 신분을 박탈당한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정 의원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 별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정우철 청주시의원에게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정우철 시의원은 정 의원의 친형에게 100만 원을 받아 A씨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정우철 시의원 또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정정순 의원은 지난해 11월 3일 구속 수감돼 올해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6명도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정 의원 수행기사 C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추징금 50만 원을, 친형인 D씨는 벌금 150만 원, 후원회장 E씨는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C씨에게 자원봉사자 명단을 제공한 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 F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렌트비를 대납한 전 선거운동원 G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 정 의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천500만 원을 받아 캠프 관계자에게 4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비공식 선거운동원 H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천25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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