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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고발인들, 윤갑근 캠프 간다는 말 자주 해" 법정 증언

정 의원 9급 지역 보좌관 증인 출석
"윤 후보 측 스카우트 제의 있던 듯"
악의적 고발 주장하며 변론 이어가
丁 "지역 현안 많아 의정활동 최선"

  • 웹출고시간2021.05.12 17:08:14
  • 최종수정2021.05.12 17:08:14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12일 오후 4시께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짧은 소감을 말하고 있다.

ⓒ 강준식기자
[충북일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고발인들의 '악의적 고발'을 내세우며 억울함을 피력했다.

정 의원 변호인단은 고발인들이 선거운동 기간 상대 후보였던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캠프로 이적하려 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에 나섰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석방된 정 의원은 수의 대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이날 증인으로는 정 의원의 지역 보좌관(9급)이자 정 의원 선거캠프 청년특보단 출신 A씨가 출석했다.

A씨는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 B씨와 전 선거캠프 홍보위원장 C씨에 대해 "B씨와 C씨는 선거캠프 내에서 다른 선거운동원들과 다투는 일이 많았다"라며 "이들은 평소 상대 후보였던 '윤갑근 캠프에 회계장부와 함께 넘어가야 한다'는 식의 언급을 자주 했다"고 증언했다.

정 의원 측은 20대 총선 예비후보 당일인 2019년 12월 17일 A씨와 B씨 등이 대화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A씨가 직접 녹음한 녹취록에 따르면 B씨는 "갑근이형(윤갑근)이 먼저 (C씨에게)사무장으로 오라고 했어. 선거 기간에는 얼마, 선거에 떨어지면 얼마를 주겠다며 구체적으로"라고 A씨에게 말했다.

A씨는 "당시 이들이 윤갑근 후보 측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당히 중요한 녹취록인데 왜 (당시 정정순에게) 알리지 않았나"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정 의원이 가장 강조한 것이 내부 화합이었기 때문에 화합을 통해 선거에서 이기고자 따로 (정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회계장부를 갖고 상대 후보 캠프로 넘어가겠다는 것은 화합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다"며 "다른 녹음은 없나"라고 A씨에게 물었다.

이에 A씨는 "'또 그 소리 하네'라고 생각했다"며 "다른 녹음은 없다. 저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1시간40여분에 걸친 재판을 마치고 나온 정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변호인단과 잘 협의해 대응하겠다"라며 "그동안 쌓인 지역 현안이 많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은 소감을 남겼다.

정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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