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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3월 이전 당선무효 시 상당구 재선거 실시

공직선거법 개정…재선거 실시사유 3월 이전 확정해야
기존보다 8일 앞당겨져…재선거 여부 가를 변수되나
재판부 심판 일정 속도…기한 넘길 가능성도

  • 웹출고시간2021.01.05 20:06:50
  • 최종수정2021.01.05 20:06:50
[충북일보]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 중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오는 3월 이전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올해 4월 그의 지역구인 청주시 상당구에서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재·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 기한이 바뀐 결과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국회·지방의원의 재·보궐선거를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해야 한다.

기존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에 대해 그 다음 선거일에 하도록 했다.

만약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의원이 직을 잃는다면, 기존에는 올해 재·보궐선거일(4월 7일) 30일 전인 3월 8일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야 재선거가 가능했지만, 법이 바뀌면서 2월 28일까지로 재선거 확정 기한이 8일 앞당겨지게 된 것이다.

차이가 불과 8일 밖에 안 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재선거 여부를 결정지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회계책임자 등 정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4명을 지난해 10월 12일, 정 의원을 같은 달 15일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1심 결과는 늦어도 올해 4월 중순께 나와야 한다.

현행법상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의 1심 판결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해서다.

정 의원은 본인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를 항소하면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이들 중 한 명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다면 직을 잃게 된다.

회계책임자의 경우 1심에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항소를 포기할 뜻을 내비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럴 경우 재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과 변호인 측에 직접적으로 "6개월 내 재판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심판 일정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어차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다면, 재선거가 가능하도록 기한 내에 마무리 짓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선거 확정 기한이 당겨진 만큼 시간적 여유가 줄어 기한을 넘길 가능성 또한 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속도는 달라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칫 상당 지역구 국회의원 자리가 장기간 공석이 될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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