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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정순 의원, 증거인멸 염려 있어" 보석 청구 14일 만에 기각 결정

지난달 31일부터 청주교도소 구금
내달 4일 2차 공판 구속 상태서 진행

  • 웹출고시간2020.11.26 17:15:14
  • 최종수정2020.11.26 17:27:54
[충북일보] 법원이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의 의혹을 받아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6일 정 의원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 청구 14일 만이다.

기각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로, 재판부는 정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2일 재판부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 의원 측은 구속 사유였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유권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기회를 주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구속 상태로 오는 12월 4일 2차 공판을 받게 됐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검찰에 출석해 현재까지 청주교도소에 구금된 상태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3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 선거운동원에게 780만 원 상당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선거운동 당시 1천627만 원 상당의 회계보고 누락 혐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에게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천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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