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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석한 정정순 의원 "유권자에 심려 송구… 성실히 조사 임할 것"

  • 웹출고시간2020.10.31 11:50:56
  • 최종수정2020.10.31 14:14:47

31일 오전 자진출석한 정정순 의원이 청주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정 의원은 31일 오전 10시45분께 청주지검 앞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검찰에 들어갔다.

정 의원은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주지역 유권자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 없다"며 "출석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선 의원으로서 깨끗한 정치인으로 살고자 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검찰은 최대 48시간 동안 정 의원을 인치·구금해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앞서 30일 오전 0시께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회가 29일 오후 3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지 9시간여 만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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