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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의원… 오는 18일 첫 공판

檢, 정치자금법 위반 등 추가 기소

  • 웹출고시간2020.11.08 16:29:27
  • 최종수정2020.11.08 16:29:26
[충북일보] '21대 국회 1호 구속'의 불명예를 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은 지난 6일 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 A(46)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렌트한 K7 승용차의 월 렌트비 65만 원을 선거운동원에게 대납하게 해 모두 78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지난 5월 회계보고를 하면서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로 지급한 현금 1천500만 원 등 총 1천627만 원을 기재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외조카인 수행기사 B(48)씨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지역구인 청주시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천300여명의 이름·성별·생년월일·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도 받는 상황이다.

정 의원이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는 상당구 선거인수 15만1천173명 대비 20.71%, 21대 총선 투표수 9만8천93표 대비 31.92%에 해당한다.

앞서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 전인 지난 10월 15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일부 기소했다.

당시 정 의원은 지난 2월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천500만 원을 건네고, 3월 비공식 선거조직원 명함 제작 대금 127만6천 원을 지출해 선거비용 제한액 516만 원을 초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회계책임자 A씨와 정 의원의 수행기사 B씨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8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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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