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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의원… 오는 18일 첫 공판

檢, 정치자금법 위반 등 추가 기소

  • 웹출고시간2020.11.08 16:29:27
  • 최종수정2020.11.08 16:29:26
[충북일보] '21대 국회 1호 구속'의 불명예를 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은 지난 6일 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 A(46)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렌트한 K7 승용차의 월 렌트비 65만 원을 선거운동원에게 대납하게 해 모두 78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지난 5월 회계보고를 하면서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로 지급한 현금 1천500만 원 등 총 1천627만 원을 기재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외조카인 수행기사 B(48)씨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지역구인 청주시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천300여명의 이름·성별·생년월일·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도 받는 상황이다.

정 의원이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는 상당구 선거인수 15만1천173명 대비 20.71%, 21대 총선 투표수 9만8천93표 대비 31.92%에 해당한다.

앞서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 전인 지난 10월 15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일부 기소했다.

당시 정 의원은 지난 2월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천500만 원을 건네고, 3월 비공식 선거조직원 명함 제작 대금 127만6천 원을 지출해 선거비용 제한액 516만 원을 초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회계책임자 A씨와 정 의원의 수행기사 B씨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8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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