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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정정순 의원… 정치생명 '먹구름'

檢, 1일 밤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
法, 영장실질심사… 2일 밤 결과
거대 여당 민주당 방패 없을 듯
불법 선거 연루돼 이미지 타격도

  • 웹출고시간2020.11.02 20:35:18
  • 최종수정2020.11.03 09:01:26
[충북일보] 자당으로부터 구제 받지 못해 '21대 국회 1호 체포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

여러 혐의에 대한 유무죄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는 이미 정치인으로써 큰 타격을 입은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검찰에 출석한 뒤 2일(48시간 이상)까지 청주지검을 나서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1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정 의원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2일차이자 체포시한 48시간이 모두 끝나기 1일 밤 10시께 검찰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청주지법은 2일 오후 3시부터 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정 의원의 구속 여부는 늦어도 3일 새벽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의원이 8차례나 소환 조사에 불응한 점, 범행 관련자가 구속된 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상태다.

민주당만이 참석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 167표·반대 12표로 당원들의 동정표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내년 4월)를 앞둔 상황에서 자칫 '제식구 감싸기'로 비춰져 대사를 그르칠 수 있다는 당내 우려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 정·관가를 중심으로 정 의원은 지난 1월 회계책임자 A씨(고발인) 등 2명에게 후원회장을 통해 각각 5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에는 활동비 1천500만 원을 특정 인물에게 지급하고, 총선이 끝난 뒤 선거 사무원들에게 당선사례금을 지급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별도로 2천여만 원을 지출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 중에는 외조카인 수행기사를 통해 청주시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천314명의 휴대전화 번호가 담긴 명단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받아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있다.

도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정 의원을 둘러싼 의혹들이 모두 불법선거와 연관된 것들이어서 정치적 이미지 타격은 물론 유죄 확정시 당내 입지가 사라지면서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공직선거법상 정 의원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 A씨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정 의원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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