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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정순 의원 구속영장 청구… 구속 기로 놓인 정 의원

혐의 부인 등 구속 사유 충분 판단
국회 동의 없이 법원 판단 남아
2~3일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웹출고시간2020.11.02 02:43:31
  • 최종수정2020.11.02 02:43:30
[충북일보]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해 고강도 조사 중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정 의원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현재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 의원의 체포시한은 영장 집행 시각부터 48시간으로, 검찰은 2일 오전까지 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지역구 3만여명의 자원봉사자 명단 불법 취득 및 선거 이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으나 정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이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만큼 검찰은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상 국회의 체포 동의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이후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얘기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정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일 오후, 늦으면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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