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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에 송부… 체포 여부 국회로

檢 "객관적 증거 상 범죄 의심 상당
이유 없이 출석 요구 8차례 거부

  • 웹출고시간2020.09.29 15:22:29
  • 최종수정2020.09.29 15:22:29
[충북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정부에 제출된다.

2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밤 11시께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다.

앞서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15일 만료되는 점과 정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서에서 "고발인들의 진술과 기소된 관련 피고인들의 진술,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 고발인의 통화 녹취록,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회계보고서 등 증거에 의할 때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며 "피의자(정 의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면출석요구 5회를 포함해 8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해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지검은 법원이 송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특권으로 인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접수한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다만,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가 출석의원의 과반이라는 점을 볼 때 174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해야 정 의원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

게다가 차기 국회 본회의가 오는 10월 28일 열리기 때문에 선거법 공소시효 이전 해당 사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 의원의 직접 조사가 어려울 경우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법 위반 혐의만 우선 기소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과 지역구인 청주 상당구의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 명단을 확보해 선거운동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은 당초 해당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에 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그동안 정기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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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