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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재판서 등장한 녹취록 '뒷거래' 파문

"윤갑근과 보궐선거 관련해 거래하자"
10일 열린 공판서 고발인들 녹취록 공개
회계책임자 "자수하면 정 의원 끝나" 발언
변호인 측 "당선무효 위한 의도적 고발"

  • 웹출고시간2021.02.10 17:43:09
  • 최종수정2021.02.10 17:43:09
[충북일보]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의 의혹으로 재판 중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의 재판에서 전 대구고검장 윤갑근(구속 기소)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고발인과 상대 후보간 '뒷거래' 주장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정순 의원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정 의원을 고발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와 비공식 선거운동원 B씨가 통화를 나눈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정 의원과 총선 당시 청주 상당구 지역구에서 맞붙은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이름이 등장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윤갑근씨가 상당지역위원장으로 내정돼 힘이 있다", "정정순 의원이 떨어져 나가면(낙마하면) 보궐선거에 윤갑근이 나올 것", "윤갑근씨와 보궐선거와 관련해 거래를 하자", "몇억 원은 아니고 몇천(만 원) 정도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이 대화에서 "자수해서 벌금 300(만 원) 받으면 (정 의원도) 끝나는 거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대화는 이들이 정 의원을 고발하기 한 달여 전인 지난해 5월 22일 통화한 내역으로, 변호인 측은 이를 바탕으로 "보좌진 구성 문제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윤 후보 측과 접촉해 의도적으로 정 의원을 당선무효 시키려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실제 이들이 윤 도당위원장 측과 접촉을 한 사실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정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은 이날 공판에서도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일 단행된 법원 인사에 따라 재판장인 조형우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인 조민식 판사는 오는 22일자로 각각 수원지법 안산지원과 수원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조 부장판사가 끝내 보석 심문을 하지 않으면서 정 의원의 보석 여부와 선고는 후임 재판장에게 넘어갔다.

후임 재판장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청주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7일 청주지법 223호에서 열린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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