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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정정순 의원, 기각 보름 만에 또다시 보석 신청

지난달 26일 보석 기각
法 "증거 인멸 염려"

  • 웹출고시간2020.12.14 18:17:44
  • 최종수정2020.12.14 18:17:44
[충북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또다시 보석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최근 법원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 청구가 기각된 지 보름여 만이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달 12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석허가 청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같은 달 26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4일 열린 공판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증거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정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 정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에도 기각된다면 1심 선고까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정 의원의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청주지검에 출석한 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집행돼 현재 청주교도소에 구금 중이다.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3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 선거운동원에게 780만 원 상당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선거운동 당시 1천627만 원 상당의 회계보고 누락 혐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에게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천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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