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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정정순 의원, 기각 보름 만에 또다시 보석 신청

지난달 26일 보석 기각
法 "증거 인멸 염려"

  • 웹출고시간2020.12.14 18:17:44
  • 최종수정2020.12.14 18:17:44
[충북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또다시 보석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최근 법원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 청구가 기각된 지 보름여 만이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달 12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석허가 청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같은 달 26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4일 열린 공판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증거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정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 정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에도 기각된다면 1심 선고까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정 의원의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청주지검에 출석한 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집행돼 현재 청주교도소에 구금 중이다.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3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 선거운동원에게 780만 원 상당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선거운동 당시 1천627만 원 상당의 회계보고 누락 혐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에게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천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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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