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선거현수막, 훼손하면 처벌받아요'

상당구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활용 단속 강화
훼손 시 2년 이하 징역 400만 원 이하 벌금

  • 웹출고시간2018.06.04 13:51:39
  • 최종수정2018.06.04 13:51:39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와 공정선거지원단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 벽보 훼손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 상당구선관위
[충북일보] 선거 벽보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이 무단으로 철거되거나 훼손하면 처벌받게 주의가 요구된다.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 벽보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이 무단으로 철거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선거지원단을 활용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를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및 400만 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당구선관위는 지난 4월 6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후보자 선거운동용 현수막이 집중되고 있어 주요 사거리에서의 선전시설물 훼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당구선관위 관계자는 "27명의 공정선거지원단과 함께 선거 벽보, 선거운동용 현수막 등 선거 관련 선전시설물이 오·훼손 또는 무단으로 철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