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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4.25 14:28:04
  • 최종수정2024.04.25 14:28:04
[충북일보] 영동군은 상수도 요금 5월 고지분(4월 검침분)부터 가정용 지방상수도를 사용하는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가구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다자녀 가구의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기준을 기존 18세 이하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완화했다.

다자녀 가구 감면 요금은 가구당 사용량 최대 5톤(4천15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민원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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