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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로 남의 집 도어락 부순 60대 감형

징역 2년→1년10개월

  • 웹출고시간2024.04.25 11:27:40
  • 최종수정2024.04.25 18:08:46
[충북일보] 속보=동거녀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벽돌로 남의 집 현관 잠금장치를 부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월 17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1-2부는 특수주거침입·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범행 도구인 흉기 2자루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밤 9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빌라에 들어가 벽돌로 남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여러 차례 내려쳐 부수고 집 안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 안엔 피해자 B(20대)씨가 살고 있었으며, 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몸속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 두 자루를 발견해 압수했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에도 B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돌을 던지며 "내 동거녀와 같이 있는 것 아니냐", "죽여버리겠다" 등 폭언과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동거하던 여성도 살지 않았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과거 자신과 동거하던 여성의 집으로 착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살인죄로 15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1년 출소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과 그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앞서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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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