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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도로교통에 관한 고시' 제정·발령

  • 웹출고시간2024.04.24 16:31:48
  • 최종수정2024.04.24 16:31:48
[충북일보] 충북경찰청은 '충북경찰청 도로교통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북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기존 국가경찰이 제정한 고시를 폐지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존 고시를 수정해 제정했다.

도로교통에 관한 고시는 도로교통법상 시·도 경찰청장에게 각종 권한을 부여해 지역 실정에 맞게 지정·공고할 수 있다.

고시 주 내용은 △주·정차금지 지정시 노면표시가 여타 안전표시에 우선함 명시 △자동차 등 이외 차(농기계, 자전거 등 )야간에 전조등 켜도록 하는 내용 △자전거 적재 용량은 길이 0.4m·폭 0.5m·지상 2m 이내로 하는 내용 △자동차 번호판은 항상 유지 관리하고 식별이 곤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운행중인 차량의 핸들을 잡고 운전하도록 하는 내용 등 6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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