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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고기 식용 끝장낸다"

특별법 시행 후속조치 본격화
내달 7일까지 영업장 신고해야
전·폐업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웹출고시간2024.04.24 15:09:08
  • 최종수정2024.04.24 15:09:08
[충북일보] 세종시가 개고기 식용금지를 위한 본격적인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개식용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식용목적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업,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운영신고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특별법은 다음달 7일까지 영업장운영 신고를 마친 뒤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2027년 1월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원 대상자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영업자가 그동안 영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신고 확인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 사육농장과 도축, 개고기 유통업자의 경우 시청 동물위생방역과, 개고기 식품접객업자와 가공업자는 시청 보건정책과에 각각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안병철 동물위생방역과장은 "개 식용종식을 위해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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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