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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시행 맞춰 교권 보호 '강화'

남부 3군 교육청, 교권 보호 위원 '위촉'

  • 웹출고시간2024.03.25 15:40:32
  • 최종수정2024.03.25 15:40:32

충북 남부 3군 교육지원청이 25일 보은교육지원청 시청각실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 보은교육지원청
[충북일보]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 교육지원청이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 교권 보호 강화에 나섰다.

남부 3군 교육지원청은 25일 보은교육지원청 시청각실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역량 강화 연수를 했다.

이 자리에 이은진 보은 교육장, 이숙경 옥천 교육장, 손태규 영동 교육장이 참석했다.

남부 3군의 교육지원청은 이날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교원지위법'의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교육활동 침해 사례 처리 절차 등을 안내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보고 절차 개선, 교원 보호 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은진 보은 교육장은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지지하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며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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