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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추진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씩 지급

  • 웹출고시간2024.03.06 13:33:37
  • 최종수정2024.03.06 13:33:37
[충북일보] 제천시가 저소득 청년층에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이하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다.

신청 전 청약저축 가입은 필수며 소득 재산 요건은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고 총재산 가액 1억2천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고 총재산 가액 4억7천만 원 이하다.

단,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이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청년 독립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고려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 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된다.

지난 1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의 수혜자도 지원(12개월)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월세 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청약통장 사본(종류 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이 공통으로 필요하며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지난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이며 지급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다.

수혜 대상 여부 조회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가능하며 이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건축과(641-6272)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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