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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국가자격소지자 응급처치강사 재강습 운영

  • 웹출고시간2024.02.25 14:21:08
  • 최종수정2024.02.25 14:21:08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가 지난 23일 실시한 간호사 긍급구조사 국가자격소지자 응급처치강사 자격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 재강습 교육을 실시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충북일보]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회장 장현봉)는 지난 23일 지사 휴암홀에서 간호사·응급구조사 국가자격소지자 응급처치강사 자격 유효기간 만료(예정)자 11명을 대상으로 '국가자격 소지자 응급처치강사 재강습'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과정은 △고객만족도 향상 CS 교육 △심폐소생술 △강의능력 향상 과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 기술에 대한 교육(7시간)으로 진행됐다.

국가자격소지사 응급처치강사 신규과정은 총 14시간 과정으로 이뤄져 있으며, 소정의 평가를 통과한 수료생은 응급처치강사로서의 자격이 부여된다. 해당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재강습을 받아야 자격유지가 가능하다.

자격을 취득한 강사들은 교직원 응급처치,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안전교육기관으로 심폐소생술, 청소년 응급처치,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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