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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기후변화 환경교육 의무화

도내 모든 학교 6시간 이상 환경교육
100만~500만 원 환경교육 운영비 지원

  • 웹출고시간2024.02.25 14:14:01
  • 최종수정2024.02.25 14:14:01

충북도교육청은 '2024년 충북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해 23일 학교 환경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 충북도교육청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모든 학교를 '탄소중립학교'로 지정해 기후변화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2024년 충북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3일 학교 환경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탄소중립학교는 6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학교당 규모에 따라 100만~500만 원의 환경교육 운영비를 받는다.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단위 학교 컨설팅, 환경교육 자료도 개발·보급한다.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공모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학교' 61개교를 선정해 △교육과정 연계 환경교육 수립 △학교 공동체 역량강화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학교별로 '2050 학교 탄소중립 실천단'을 꾸려 교육기관, 단위 학교 연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이 없는 회의 등 탄소중립 실천에 나선다.

또 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환경교육 비전 선포식에서 지역별로 설정한 환경교육과제를 중심으로 지역 환경교육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환경교육 확대와 지역 기반의 실천 중심 환경교육을 통해 지구적으로 바라보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는 충북학교환경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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