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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충북도 '청남대 불법운영' 공익감사 나선다

  • 웹출고시간2024.02.21 16:16:19
  • 최종수정2024.02.21 16:16:19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북일보] 감사원이 충북도의 청남대 불법운영과 관련해 공익감사에 나선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감사원은 단체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청남대 불법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 실시'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청구한 감사 내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약 살포 및 불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불법 주차장 조성 △예산 목적 외 의회 승인 없이 예산 불법 전용 △야외취사행위 허용과 기부행위 강요에 의한 직권 남용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 행위·시설 설치 △청남대 관리사무소 민간 위탁 매점 불법행위 방조 및 관리 소홀 권한 외 행사 등 7개다.

감사원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수사 중인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약 살포(수도법 위반)를 제외한 나머지 6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청남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할 만큼 중요한 곳"이라며 "청남대를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충북도가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시민을 우롱한 만행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충북도는 감사에 성심껏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는 18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이나 일정 자격을 갖춘 시민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이를 심사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감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감사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관계기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야외취사 등 불법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게 된다.

앞서 시 상수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약 한 달간 청남대에서 열린 '2023 청남대 가을축제' 행사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주들을 수도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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