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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해야 하나'

세종시 22일 시민의견 수렴 공청회
월 150만원→200만원 상향 찬반 토론
시의원 전국 최저수준 '올려야' 입장
일부시민 "경제도 어려운데" 반대
'경제도 어려운데 시의원 의정활동비를 올려야 하나?'

  • 웹출고시간2024.02.21 14:15:06
  • 최종수정2024.02.21 14:15:06
[충북일보] 세종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문제를 놓고 시민 찬반토론회가 열린다.

세종시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해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22일 시청 4층 대강당(여민실)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광역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월 150만 원에서 월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돼 최종 의정활동비 결정을 앞두고 시민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1차 회의를 열어 2024~2026년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월 200만 원 이내로 인상하는 방안을 잠정 결정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세종시의원들의 월 보수는 월정수당 3천540만 원과 의정활동비 1천800만 원을 합한 5천34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의정활동비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모두 1천800만 원으로 같다. 다만 월정수당은 세종시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은 이를 근거로 의정활동비를 다른 시·도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어려운 경제 속에 의정활동비를 올려야 하느냐"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이날 공청회에서 팽팽한 찬반 토론이 예상된다.

세종시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의정활동비 인상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발표, 상호토론, 방청객의견 청취 순서로 진행된다. 시민이면 누구나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다.

세종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에서 모아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29일 예정된 2차 회의에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결정하고 시와 시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최종 의정활동비 인상 결정은 시의회의 조례개정으로 확정된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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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