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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상습 체불' 사업주 "꼼짝마"

고용노동부, 고액·상습체불사업주 172명 공개
308명 신용제재 실시
충북 최근 3년간 17명 사업주 명단 공개
지난 5월,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

  • 웹출고시간2023.07.12 18:03:24
  • 최종수정2023.07.12 18:03:24
[충북일보] 고용노동부가 임금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철퇴를 휘둘렀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8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에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 원(신용제재는 2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12일 기준 충북도내 최근 3년간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 이름을 올린 사업주는 17명이다.

2022년 1차 명단공개 기간인 2022년 10월 27일부터 2025년 10월 26일까지 공개되는 사업주만 10명이다.

이 중 체불액이 가장 큰 사업장은 충주 소재 A기업으로 1억2천26만441원의 체불액이 확인됐다.

이번 발표를 통해 등록된 체불 사업주들은 13일부터 2026년 7월 12일까지 체불 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된다.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 나이, 주소, 법인 명칭·주소가 공개된다.

이들은 각종 정부지원금·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에도 제한이 가해지게 되며,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천35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천184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 5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대폭 강화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신용제재 대상은 근로자 1인당 체불액이 최근 1년 이내 총 3개월분 임금 이상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총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개편된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일한 만큼 제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이를 위반한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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