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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간담회 개최

  • 웹출고시간2023.07.06 17:16:56
  • 최종수정2023.07.06 17:16:56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6일 청주시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6일 청주시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도내 건설업체 관계자, 분양가 상한제 심의위원, 관련 부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해 건축가산비 관련 적정분양가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항목에 대해 논의했다.

이우균 도시건설위원장은 "청주시 공동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시민들에게 질 높은 주거공간 제공을 위해 주택 관련부서와 함께 고민하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법 57조에 따라 주택 분양 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합한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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